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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사위, 대중교통 운영실태 감사 ... 제주도 지원금, 임원 배불리기 쓰여
임원 인건비 인상률, 표준원송원가 반영 인상률보다 최대 10배

 

제주도내 일부 버스회사들이 제주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회사 임원들에게 과도하게 인상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심지어 회사 대표이사의 90세 노모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 수백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던 사례도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4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한 2019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30년만에 시행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추진된 정책사업 전반에 대해 제도운용, 재정지원, 노선 및 운송관리, 경영 및 서비스 분야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위는 특히 관련 정책과 사업 등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와 버스운송업체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돼 지원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위는 그 결과 “제도운용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35건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점 등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제도운용 분야에서는 먼저 제주도가 2017년 1월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 로드맵을 확정하면서 같은 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중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확정하고도 조례 개정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과 관련해 제도화 방안 마련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편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버스운송사업자와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체결하면서도 협약내용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해지 및 효력조항 등을 포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협약내용도 버스운송사업자 쪽에 유리하도록 불합리하게 체결된 문제점이 드러났다.

 

재정지원 분야에서는 버스 정비직와 관리직에게 돌아가야할 인건비 등이 임원 인건비로 전용돼 임원들에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를 위해 정비직 및 관리직 등에게 쓰여야 할 제주도의 지원금이 회사 임원들의 배불리기에 중점적으로 쓰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임원 인건비 인상률 역시 1년 동안 최대 33.3%가 오르는 등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된 임금 인상률보다 10배 이상 높게 인상돼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한 운송업체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90세 노모에게 ‘이사회장’이라는 직책을 부여, 매월 700만원에서 최대 884만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업체에서는 대표이사의 83세 모친에게 임원직을 부여, 55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각 버스회사의 대표이사들도 매달 1000만원 이상의 고액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버스회사 대표이사 급여 중 가장 적은 금액은 2018년 9월 기준 1050만원이었다. 제주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주 최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대표이사 모친 등의 실제 근무 여부를 면밀히 검토,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또 앞으로 운수종사자 인건비가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가족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장의 실제 업무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일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약을 맺고 비상근 임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과 외부 감사를 통한 회계 감사를 받을 것 등에 합의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 협약이 도내 버스회사의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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