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안건에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무산됐다”며 “국회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와 유족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조속히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4.3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들은 행안위 법안 심사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 역시 4.3특별법을 포함, 많은 법안들을 눈앞에 두고 정쟁만 일삼으면서 식물국회 모습을 보였다”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민들과 4.3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단초”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듣고 우리는 4.3해결에 한줄기 서광이 비추는 줄 알았다. 하지만 4.3해결은 거기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법원은 이미 4.3으로 인한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에 대해 불법 국가폭력 행위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국회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처리에 대해 이를 염원하는 유족과 제주도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4.3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인권의 문제”라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4.3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4.3특별법은 1999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의원과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 등 214명 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해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0년 1월11일 4.3유족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제주4.3특별법 제정 서명식이 열렸고, 다음날 공포됐다.
그 후 20년 간 4.3특별법은 4.3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문제점도 대두돼 개정안이 2017년 12월1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공권력의 잘못으로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트라우마 센터 건립, 4.3 당시 국사재판의 무효화를 통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가족기록부 정정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1년 8개월이 넘은 아직까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