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관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모두 8개 업체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하절기 집중호수 시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배출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모두 8개소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장들에 대해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3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생활환경 민원처리반에서 환경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이뤄졌다.
점검에 들어가기에 앞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자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 등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계도 활동 이후 이뤄진 점검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미신고(허가) 사업장 4개소에 대해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공공수역에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업장 2개소 역시 고발조치됐다.
이외에 폐수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선 개선 명령 및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폐수배출시설 운영사업자 스스로 폐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주기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