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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53억4000만원 형사보상 인용 ... "4.3사건 역사적 의의 고려"

 

지난 1월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18명의 4.3생존수형인들에게 71년 전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결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1일 김평국씨(88.여)등 17명의 4.3생존수형인들과 별세한 현창용(88)씨등 18명에게 모두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7명의 생존수형자들과 현씨의 유가족은 구금 일수에 따라 1인당 최저 8000만원에서 최고 14억7000만원까지 받게 됐다.

 

17명의 생존수형인들과 현씨는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영장도 없이 임의로 체포당했다. 재판절차도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고, 이송된 후에야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다. 당시 국방경비법 제81조와 83조는 소송기록의 작성과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판조서와 예심조서는 물론 판결문도 없었다.

 

이러한 불법 군사재판으로 형무소로 끌려갔던 이들은 그 후로 부터 70년이 지난 2018년 다시 한 번 법정에 섰다. 70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재심이었다.

 

이 재심과정 끝에 법원은 지난 1월17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71년 전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됐는지 확인한 자료가 없다”며 그 외에도 군법회의 절차 규정 미준수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71년 전 군법회의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재심을 통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이들은 지난 2월22일 형사보상 청구에 나섰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53억이 넘는 금액이었다. 18명의 구금일수 하루당 2019년 최저임금으로 산출한 하루 최대금액 33만4000원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을 청구하면서 이들에 대한 변호를 담당했던 임재성 변호사는 “이 금액이 모두 나오는 것은 아니”라며 “금액을 청구하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7명의 수형생존자들과 현씨의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4.3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용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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