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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일부 공금유용 있지만 금액 적고 업무적 성격 ... 공무원 신분도 아니"

 

공금유용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됐던 제주관광공사 간부에 대해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유예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금유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제주관광공사 간부 A씨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년 7개월여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360여만원의 공금을 식당과 카페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왔다.

 

제주관광공사가 내부 감사를 벌여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사기관에 이애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중 113만8000원만 A씨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250여만원에 대해선 '증거없음' 결론을 내렸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A씨가 관광공사직원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공금유용한 금액도 적다”며 “지출한 비용도 대부분 사적인 이유보단 홍보 등 업무적 성격이 짙었다. 또 인정된 113만8000원은 변제공탁했다”며 처분사유를 밝혔다.

 

기소유예는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A씨는 경찰 고발 직후 직위해제된 상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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