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농가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최근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유출한 양돈장 2곳을 적발, 사용중지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림읍의 A농가의 경우는 6월 말 비가 내리던 와중에 가축분뇨 집수조 관리부실로 인해 집수조 안으로 빗물이 들어가 가축분뇨가 넘쳤다. 이렇게 넘친 가축분노는 농장 주변 초지 등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밖에 노형동 B농가의 경우는 가축분뇨 이송펌프의 작동 관리부실로 인해 저장조 내 가축분뇨가 넘처 인근 도로변을 따라 도랑과 오수관으로 유출됐다. 약 5~10t 가량의 가축분뇨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들 농가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A농가의 경우 이번이 첫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농가에 사용중지 명령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반면 B농가는 지난해 6월 한 차례 적발이 된 바 있다. B농장은 그 당시 과징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번에 이 농가에 대한 허가취소를 고려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는 지난 3월 가축분뇨 무단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 없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뜻을 보인 바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축분뇨 무단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다. 농가마다 가축분뇨 처리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상명석산 가축분뇨 대량 유출로 인해 허가가 취소된 4개 농가는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3개 농가는 고등법원에서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나머지 농가는 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