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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내 클럽 및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제주도는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클럽 및 유흥업소 등 시설물에 대해  지난 5일부터 합동으로 불법시설물 무단설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점검은 다음달 6일까지 이뤄진다.

 

이번 점검은 최근 광주 서구 도심의 한 클럽에서 복층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25명 부상자가 생긴 사고와 관련, 도민 안전을 위한 유사사고 미연 방지를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도내 나이트클럽과 유흥・단란업소 등 16곳이다.

 

점검은 제주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주관하에 소방본부 및 행정시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이뤄진다. 건축분야와 소방분야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건축분야에서는 불법 증・개축 시설물 무단설치 여부를 살펴본다. 또 소방분야에서는 소화시설 확보와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 적정성 등을, 위생분야에서는 식품위생관련 준수사항 등을 살펴본다.

 

도는 점검결과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 발견 등 안전문제 발생 시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보강 등을 정비완료토록 하고 불법건출물을 포함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건축행위를 단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도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수시로 사전에 예고를 하고 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업소에 문제점을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래도 위법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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