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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추진 ... 5인 이상 기업 3개월 이상 근무 대상

 

제주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돕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청년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으로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 정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청년근로자 숙소임차료 또는 주택수당 비용을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다.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희망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가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면 선정기업은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화(☎ 064-710-4471) 문의하거나 도 홈페이지(www.jeju.go.kr) 도정뉴스-도정소식 -입법고시‧공고에서 ‘일하는 청년’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고용안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올해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상반112개 기업 240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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