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축산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가축진료보험 지원에 들어갔다. 가축의 질병 및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가축의 질병 및 상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주형 가축진료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축진료보험제도는 전담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 가축질병 진단과 치료를 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와 농가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료는 현재 국비 50%, 자부담 50%로 내는 상황이었지만 제주도가 농가몫의 40%를 지원, 농가는 과거 내던 보험료의 60%를 내면 된다.
기존 가축재해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던 가축질병과 상해 발생시 치료 전반에 들어가는 치료비용을 보장한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축산농가는 규모 확대와 밀집사육의 영향으로 만성 소모성 질환의 다발과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치료비 부담으로 농가에서 자가 치료에 의존하다보니 적절한 조치를 못해 이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축산물 품질하락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병 조기예방과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손실을 줄일 수 있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특히 “사후치료가 아닌 정기검진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이 핵심”이라며 “농가 가입률이 높을수록 행정 중심의 방역체계와 별도로 민간 가축 방역시스템 도입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또 보험료의 일부를 농가에서 자부담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방역강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개체단위의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큰 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말 사육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진료비 지원 사업 시범실시 후 가축진료보험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의 경우는 2022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시범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진료비 부담에 따른 동물유기를 사전방지하고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진료보험제도 효과분석을 통해 대상 축종과 보장질병 범위를 확대,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