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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반대위 "마을 이장, 공식절차 없이 대명과 접촉 ... 제주도도 공범"

 

환경영향평가 회피 및 환경파괴 논란으로 주민반발이 거센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관련, “마을이장이 마을회의 공식절차 없이 마을을 팔아먹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밀리에 동물테마파크를 추진하는 대명과 접촉, 상생방안 협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성명을 내고 “개발위원회와 마을총회를 거치지 않은 동물테마파크에 대한 이장과 대명의 상생방안 협약서는 원천 무효”라며 원희룡 지사를 향해 협약서를 반려할 것을 요구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마을 이장 정모씨는 지난달 28일 마을총회에서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주민과 반대대책위 동의 없이 대명 및 제주도청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난 26일 정 이장은 이 약속을 깼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의 공식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 의결 없이 비밀리에 대명을 접촉, 7억원을 마을발전기금으로 받는 것 등을 내용으로 상생방안 협약서에 독단적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고작 7억원에 마을을 팔아먹은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정이 정당하지 않은 결과는 정당성을 잃는다. 마을의 공식절차를 통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비밀로 한 채 독단적이고 기습적으로 체결한 상생방안 협약서는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동물테마파크의 상생방안 협약서를 당장 반려하고 사업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는 이장이 전 대책위원장 A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임의단체인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를 공식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제주도청에 알리면서 어느정도는 예견됐던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제주도 공무원이 ‘마을이 사업을 찬성한다’고 발언하며 공식화하려 했지만 이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은 지난 23일 개발위를 열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재투표를 하기 위해 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이 계획은 개발위에서 부결됐다”며 “때문에 이장이 비밀리에 대명과의 협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도청 공무원들 또한 그들 뒤에 숨어 시종일관 사업자를 도와 사업의 유치를 위해 마을 분열을 조장하는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상생협약서는 마을이 사업자를 위해 지킬 의무만 있고 마을이 누릴 권리는 포기한 것”이라며 “선흘2리 마을 주민들은 이장에게 마을회의 공식절차 없이 비밀리에 대명과 협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준 적이 없다. 선흘2리 주민들은 이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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