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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관리소, 인터넷 카페와 동호회 올라온 사진서 확인 ... "탐방로 이탈 위법"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가 지나간 이후 물이 가득 찬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한 탐방객들에 대해 제주도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21일 사라오름 산정호수에 무단출입, 수영을 한 오모씨 등 3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라산관리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20분경 몇몇 등산객들이 호기심 등으로 산정호수 내에 무단출입 후 수영을 한 사실을 제보받았다”며 “당시 신고를 접수받고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근무중인 직원을 즉시 출동시켰으나 이동에 시간이 걸리면서 호수에 들어간 사람들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라산관리소는 “그 이후 성판악 CCTV 등도 확인을 했지만 역광 등으로 인해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직원들을 동원, 인터넷 카페나 오름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마침 인상착의가 비슷한 인물이 있는 사진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한라산관리소는 이후 오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처음에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관리소 측에서 증거사진들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수영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라산 사라오름은 명승 제83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다. 때문에 탐방로를 벗어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위반시 30만원, 3회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3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라산관리소는 앞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백록담 및 사라오름, 국립공원 내 입산이 금지된 계곡 등에 많은 탐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지대 순찰과 비지정 탐방로 순찰을 수시로 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라산 탐방객들을 향해 “이번 사례와 같이 지정된 장소 이외의 출입과 취사, 야영행위는 불법”이라며 “정해진 등반로와 야영장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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