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에 동원된 삼성물산 소유의 케이슨 수송 바지선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슨 운송 바지선(SFD 20000호)을 불법 운항한 삼성물산과 선장을 제주해양경찰청에 21일 오전 중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부선(자체통력이 없는 선박)이 연해구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사용하는 경우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박검사증을 비치하지 않고 운항할 경우 선박소유자와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범대위는 삼성물산과 선장이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케이슨을 운반해 강정 앞바다에 투척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선박안전기술공단(SKT)에 문의한 결과 선박검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화순항과 강정항 해역은 연해구역에 해당, 해당 바지선이 선박검사도 받지 않고 지난 8일 오후 3시께 화순항에서 강정항으로 부선을 운항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범대위는 “선박 소유자인 삼성물산과 선장 등을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불법운항을 비호해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데 일조한 제주해양경찰청 역시 직무유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제주해경청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