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던 것과 관련, 도내 청년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듭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청년위원회와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제주청년녹색당, 제주청년민중당 등은 24일 오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는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유감표명과 함깨 재발방치 대책을 내놨다”며 “하지만 제주도가 진정 문제의 원인을 고민했는가는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제주도는 최근 제2기 청년정책심의위원회 공모를 마치고 위원 17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2021년 7월9일까지 2년간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청년정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가운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모(28)씨도 포함돼 있었다.
이씨는 2017년 3월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도내 청년 1219여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 가운데 실제 명단 포함에 동의가 이뤄진 경우는 47명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지고 그해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도 당연 퇴직처리되는 중범죄다. 그럼에도 이씨는 제주도에서 뽑는 위원회의 위원에 위촉됐다.
하지만 얼마안가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결국 이씨를 해촉했다.
이를 두고 각 정당 청년들은 “문제가 된 청년위원을 선발한 것은 누구였고,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누구였는가”라며 “제주도정은 지금도 핑계만 대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적문제만 피하면 도덕성의 결여, 청년정책 심의위원으로서의 대표성 결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며 “제주도는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책임감마저 잃어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태는 제주도정이 제주청년들을 어떤식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별 것 아니라는 이유로 묵인되고 용인돼 온 부조리 속에서 청년은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수단으로 소모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책임 있는 자세로 발전해 나가는 제주도의 청년정책을 만나고 싶다”며 제주도를 향해 △청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 반성할 것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빠른 시일 내 공개할 것 △질적으로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