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지하수보전2등급) 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허가신청에 대한 서귀포시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황모씨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청구와 사도개설불허가처분취소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황씨는 2017년 11월30일 서귀포시 안덕면 영어교육도시 인근에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서귀포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서귀포시는 그러나 그 이듬해 1월3일 해당 지역이 곶자왈(지하수보전2등급)지역에 해당한다며 불허했다.
황씨는 이에 소를 제기, 재판과정에서 “해당 지역이 곶자왈 지역에 해당한다는 분명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토지는 곶자왈이 아니라 단순한 토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에 대해 “황씨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모두 곶자왈로 행정시스템에 표기돼 관리되고 있다”며 “곶자왈보전 조례도 곶자왈이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이한 식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곶자왈인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은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조사 등을 통해 투수성 지질요소를 기준으로 종전부터 일정한 지역을 곶자왈로 파악해왔던 사실과 그러한 지질학적 요소에 따른 구분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현재 곶자왈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표기가 되지 않더라도 지하수보전등급은 표기가 되고 있는만큼 지하수보전 2등급에 해당하면 곶자왈, 기생화산, 스코리아(화산쇄설류) 층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해 개발에 참고해야 할 것”이라며 “곶자왈(지하수보전2등급)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