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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현장방문조사 ...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특혜와 환경파괴 논란으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지역상생과 환경보전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정지를 방문,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날 현장조사에서 사업자 측으로부터 사업추진경과를 보고받은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들은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부족하다는 점과 환경영향평가 재심의와 관련된 내용을 지적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또 반대주민들은 사업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일부 찬성 주민들은 천막까지 쳐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주민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했지만 지역 상생방안은 사업 초기에 만들어 주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최근에는 동물원의 동물들을 자연으로 되돌려보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과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강 의원은 “7년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에는 사업계획서 내 지하수 취수계획이 포함됐지만 현재 정책에서는 지하수 취수를 허가하는 사업은 없다”며 “앞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심의 유효기간을 20일 남겨두고 공사 재개가 이뤄진 것은 꼼수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동물테마파크는 13년 전인 2006년 12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2007년 1월 개발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2011년 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같은 해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사업자 법인은 2016년 12월 대명그룹으로 넘어갔고 대명은 2017년 12월부터 다시 부지정리 등의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문제됐다. 현행법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7년이 지나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동물테마파크는 7년이란 시간을 20일 남겨두고 재착공에 들어간 것이다.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꼼수'란 비판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여기에 더해 사업 내용이 7년 전과 달라졌음을 지적하며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 밖에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및 반대주민들과 사업자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도 강조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은 지난해 11월16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안건의 승인 조건으로 사업자가 람사르습지도지 관계자와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제시받았다.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대명이 투자유치과에 제출한 조치계획에는 2018년12월4일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상호발전을 위한 협의를 했다고 기록돼 있지만 이런 협의는 없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조사 현장조사 중 사업장 바깥에서는 동물테마파크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동물테마파크에 찬성하는 주민들 역시 플래카드를 내걸고 동물테마파크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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