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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상운송, 불법 숙박업 등 ... 자치경찰, 8월까지 집중단속

 

제주에서 불법 유상운송 및 불법 숙박업을 일삼은 관광저해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한달 간 관광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8건에 58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9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이 36건, 기타 식품위생법 등이 13건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이는 모두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중국인 리모(47)씨는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본인 소유 차량으로 숙소에서 관광지까지 이동시켜주고 중국돈 600위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리씨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모두 4~5차례에 걸쳐 유상운송 행위를 한 혐의다.

 

이밖에 김모(30)씨는 구좌읍 한 고급맨션 3개동 4객실을 이용해 숙박공유사이트에서 1박당 15만원을 받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샘플용 화장품 100여개를 묶어 판매하려던 이도 적발됐다. 중국인 장모(34・여)는 제주시 연동 한 화장품 매장에서 비매품 견본 화장품 7종을 110~120개 단위로 묶은 후 묶음 당 4만~5만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 내 진열하던 중 적발됐다.

 

이밖에 호주산 돼지고기를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음식점에서 판매한 이와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식육절단기를 이용, 수입산 가공육을 소량씩 묶여 판매하던 이들도 적발됐다.

 

 

오복숙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관광 관련 위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자치경찰도 이에 맞춰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중국인 개별관광객들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각종 불법행위들이 행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관광저해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설정,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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