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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인근서 팔색조 둥지 2개 확인돼 ... "공사 시 번식 실패 우려"

 

문화재청까지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발견으로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비자림로 공사중단을 요청한 데 이은 두번째 정부기관 요구다.

 

문화재청이 요청한 공사중지 기한은 8월 중순이다. 여기에 환경청의 공사 중지 요청도 있어 공사가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는 사실상 미지수다.

 

2일 제주도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6월 제주도 비자림로 공사 현장에서 천연기념물인 팔색조 둥지 2개를 발견, 지난달 27일 제주도에 비자림로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공사중지 기한은 8월15일까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초 5월31일 비자림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며 “당시에는 팔색조의 서식은 확인을 했지만 번식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못했다. 팔색조가 번식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6월20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다시 비자림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며 “이 조사 과정에서 팔색조가 둥지를 만들고 있는 사례와 둥지에서 알을 키우고 있는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팔색조가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이뤄지게 되면 공사소음이나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팔색조가 번식에 실패할 수 있다”며 공사중지 요청을 한 이유를 밝혔다.

 

문화재청은 팔색조 번식이 마무리되는 8월 중순까지 이곳에서 팔색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당초 지난해 8월 초부터 공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내 환경단체가 “공사로 인해 삼나무 숲길이 훼손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자연환경 훼손 논란이 가속화되자 제주도는 결국 공사를 중지, 공사구간은 3단계로 나눠 벌목 최소화와 잣성 추정 돌담 훼손을 막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주도가 이 계획을 밝힌 후 공사는 곧 재개됐지만 얼마가지 않아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공사계획 구간과 주변지역에 팔색조와 황조롱이 등의 법정보호종 및 붓순나무 등 희귀식물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공사구간에서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황조롱이 등을 발견한 것이다.

 

환경청은 이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구간 및 주변지역에 법정보호종 등의 서식 여부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통한 정밀조사와 적정한 대책을 수립해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주도에 요청했다.

 

환경청이 제시한 대책수립 기한은 당초 지난달 28일까지였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해 연기를 요청, 이달 10일까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환경청 요청에 따른 공사중지 이외에도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은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 발견에 이어 맹꽁이 집단서식지 발견을 알려왔다.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은 또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붉은해오라기의 서식세력권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며 전면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비자림로 공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제주시 대천교차로부터 금백조로까지 2.9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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