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이후 도내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모(52・여)씨에 대해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인제사거리 인근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도로변 1층 음식점으로 돌진, 거리에 있던 정모(55)씨와 김모(55)씨 등 두 명을 친 혐의다.
사고 직후 정씨는 심정지를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도 이 사고로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제1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례다.
제1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시행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전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