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장애인복지관 관장 공채 과정에서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도의원이 약식기소됐다. 민간에 대한 도내 첫 김영란법 적용 기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도의원 유모(56)씨를 지난 25일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0월25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공채에 지원하고 그해 11월1일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다.
유씨는 탐라장애인복지관 관장 채용과정에서의 편의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100만원과 1만28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한 상자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은 이 돈은 바로 유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민간에 대한 도내 첫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들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단체 및 단체 담당자들 역시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는 제주도의 권한을 위임받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