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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무상 제공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부산의 한 호텔 등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같은 기간 지인들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무·유상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년 8월15일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고 동종 전과도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발각된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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