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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추진 ... "도민의 뜻 반영"

 

제주도내 택시운임 및 버스 요금이 인상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통요금에 대한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 도민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 마련이 추진된다 .

 

제주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정책간사인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개정안에는 제주민생경제포럼 소속 의원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통요금과 관련된 안건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되기 전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기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항을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의 의견도 듣도록 바꿨다.

 

강성민 의원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주차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은 해당 조례에서 요금 인상 시 조례 개정에 따른 도민의견수렴 절차와 도의회 의결을 거치고 있다”며 “하지만 버스요금과 택시요금 등 교통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다. 때문에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도의회 의견을 듣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이번 개정조례안 추진 사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도민의 주요 이동수단이자 저민가계에 직접적인 여향을 미치는 택시요금과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규정할 경우 도민의 뜻에 더욱 가까운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택시요금의 경우는 소형택시 기본운임이 기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르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기본운임 기준 2km 초과시 170m당 100원을 부과하던 것도 168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중형택시 기본운임도 2800원에서 3400원으로 오른다. 기본운임 기준인 2km 초과시 144m당 100원을 부과하던 것도 132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대형택시의 기본운임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바뀐다. 기본운임 기준인 2km 초과시 150m당 200원을 부과하던 것도 133m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버스 요금의 경우는 지난달 30일 행정 차원에서 ’제주도 버스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이 용역을 통해 버스 요금 인상을 포함,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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