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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이용 불법행위 가장 많아 ... 제주시, 합동단속 돌입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17일 기준 제주시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 결과 모두 78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사례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에 이용한 경우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농어촌민박 영업장에 거주하지 않는 사례 등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민박은 주택연면적 1동 기준 230㎡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일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단 민박영업장에 반드시 운영자가 함께 거주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난 6개월 동안 1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숙박업에 활용할 수 없는 연립주택 내지는 아파트를 공유숙박사이트를 이용, 숙박업에 이용한 사례 등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는 이 78건 중 14건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고 64건에 대해 행정계도 조치를 내렸다.

 

제주시는 이에 더해 오는 28일까지 불법 숙박업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이 함께 단속에 나선다.  여름방학과 휴가 등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 숙박업소 이용객 증가에 따른 관광객 대상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주요 단속대상은 미신고 숙박업소 및 전문적인 불법영업 행위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의 인터넷을 통한 불법영업 행위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 바로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발조치 이후에도 미신고 숙박업을 계속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영업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미신고 숙박업을 한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시청 및 읍면에 게시했다. 또 이 내용의 안내문을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동산중개업소 등 4000여개소에 발송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전하고 안전한 제주관광의 이미지 정책을 위해 숙박업소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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