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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다 야간 소음 심해 ... 보건환경연구원 방안 제시에도 변화 없어

 

제주의 환경소음이 환경기준치의 40%가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간보다는 야간에 환경소음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환경소음이 환경기준치를 40%를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원은 도내 35개 지점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주기적으로 소음실태를 측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측정 결과 일반지역보다 도로변지역에서 소음이 더 높았다. 일반지역의 경우는 소음 정도가 환경기준치의 36%를 초과했고, 도로변 지역은 46%를 초과했다.

 

또 주간보다는 야간시간대 소음이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간의 경우는 환경기준치의 20%를, 야간에는 60%를 넘어섰다.

 

환경기준치는 일반지역 학교 및 병원 인근의 경우 낮 50dB, 밤 40dB이다. 일반 주거지역은 낮 55dB, 밤 45dB, 일반 상업지역은 낮 65dB, 밤 55dB이다.

 

도로변의 경우 학교 및 병원, 주거지역은 낮 65dB, 밤 55dB이 기준이다.  도로 상업지역은 낮 70dB, 밤 60dB이다.

 

일반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환경기준치를 주간 25%, 야간 58% 초과했다. 서귀포시는 주간 11%, 야간 44%를 넘어섰다.

 

도로변은 제주시의 경우 야간에만 환경기준치를 75% 초과했다. 서귀포시는 주간 50%, 야간 67% 환경기준치를 넘어셨다.

 

소음의 주된 원인은 자동차와 생활소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면상태와 교통량, 주행속도 등 차량의 운행행태 역시 환경소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소음 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지역의 경우에는 방음벽 및 저소음 도로 설계구간을 지정, 도로포장 개선과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교통량 분산대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소음 감소를 위해 차량운전자의 과속 및 경적음 자제 등 운전습관 개선 노력도 주문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방안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소음 정도의 경우와 지난해 상반기 소음 정도는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때문에 제시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 보다 근본적인 소음 줄이기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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