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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펜스를 설치하는 등 무단 점용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2일 국유재산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6년 11월 말경 서귀포시 모 지역 국유지 도로상에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등 120㎡ 를 무단으로 점.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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