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탑승한 채 민원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민원서비스가 제주시에 등장한다. 전국에서 두 번째, 시단위 첫 사례 드라이브 스루 민원서비스다.
제주시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정차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 타고 척척 민원센터’를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차 타고 척척 민원센터’는 각종 제증명 서류를 차 안에서 신청하고 바로 받아볼 수 있는 민원 서비스다. 일부 페스트푸드점이나 카페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를 민원행정에 도입한 것이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에 대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정차에 오랜 시간을 들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장관계증명서 등이다.
이밖에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두 17종의 증명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운영되지 않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주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시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드라이브 스루 민원서비스는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2동이다. 첨단2동은 2015년 12월부터 드라이브 스루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