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추자도에서 수십 년간 레미콘 불법 제조 및 폐기물 무단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추자면에서 수십 년간 레미콘 불법제조 및 폐기물 무단투기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2곳에 대해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리고,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없이 레미콘을 제조하고, 레미콘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레미콘 공장시설은 추자도 신양항이 개발되던 1980년대부터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불법행위가 30년 넘게 이어져 왔다는 추측이다.
행정은 이에 대해 일찌감치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까지 묵인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2일 KBS제주 보도를 통해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랴부랴 조치에 나섰다.
제주시는 먼저 공유수면 내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 구조물 축조, 레미콘 공장 불법운영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했다.
또 다음달 1일 부로 레미콘 생산을 전면 중단시키고 현재 시공 중인 공사는 이달 31일까지 한해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레미콘 제조회사가 불법투기한 폐기물은 현재 재거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가 아직 착공하지 않았거나 이미 공사 중인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일시중지 등을 관계부서 등에 요청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29일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지금까지 행정당국이 불법행위에 대해 묵인해 왔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엄정대응을 약속했다.
고 시장은 “레미콘 시설은 추자도에 없어서는 안되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 행정당국에서 방심해 온 것”이라며 “불법을 장기간 묵인해 온 것은 제주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다만 추자도가 지리적 특성 상 레미콘의 해상 운반 및 공급이 어려운 지역임을 감안,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지역 건설경기 침체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레미콘 제조업체가 추자도내 레미콘 공장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확보하는 대로 적법 절차를 거처 레미콘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