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주지법의 무죄 판단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양영식 의원에 대한 선고결과에 불복, 지난 27일 항소했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6월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28~30% 정도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말한 혐의다.
양 의원이 말한 여론조사는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라는 단어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여론조사의 형태는 갖추지 않았다.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이 여론조사 내용으로도 보이지 않고 판세를 자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왜곡된 여론조사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공표라기 보다는 지인에게 자랑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하지만 “이야기를 한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앞서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다”며 “또 여론조사라는 단어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법원은 이번 건에 대해 여론조사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저희는 충분히 여론조사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공표도 한 명에게 하긴 했지만 그 내용이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라며 “상대방과의 관계와 내용을 들은 이의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법원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하지만 저희는 충분히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