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렌터카 감차가 예정된 렌터카 총량제를 두고 제주도와 대기업 렌터카 회사 간 법정공방 1차전에서 제주도가 패배했다. 법원이 대기업 렌터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장 이번주부터 렌터카 운행제한에 들어가려던 제주도의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운 부장판사)는 27일 롯데렌탈(주) 등 5개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렌터카 운행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롯데렌탈(주)과 함께 (주)SK네트웍스, (주)AJ, (주)한진, (주)해피네트웍스의 렌터카 업체들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 없이 지난 7일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을 공고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소송제기 이유다.
또 이와 함께 렌터카 운행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운행제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것이다.
제주지법은 이에 대해 렌터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의 자동차 대여사업 차량운행제한 공공처분은 본안사건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소송 마무리 이후로 집행을 미루도록 한 것이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 처분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고 집행정지 신청 인용 사유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도내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을 수립했다. 또 같은 해 3월20일에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신설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을 공포했다.
도는 이후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9월21일 도내 렌터카를 올 6월 말까지 7000여대 줄인다는 계획을 확정・의결했다.
이 계획은 제주도가 발표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도내 적정 렌터카 수가 2만5000여대라는 것에 근거했다.
제주도는 최근에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지난 7일 자동차대여사업 차량운행제한을 공고, 공고일 20여일이 지난 이번주부터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었다.
도내 렌터카 업체 대부분은 이 렌터카 총량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건 대기업 계열의 렌터카 업체 등 몇몇 렌터카 업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