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찬반 측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제주도의회 앞에서 양측이 집회에 나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날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이 철회를 요구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관리보전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로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관리보전지역에 항만과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먼저 거치자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하고 이밖에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추진되자 지난 3월부터 개정조례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례개정안이 제2공항 건설의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부지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 약 4만4000여㎡가 산재해 있어 이 조례안이 사실상 제2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제2공항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향후 공공시설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개정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자, 제2공항 찬성 측은 이날 오전부터 제주도의회에 앞에 진을 쳤다. 집회를 갖고 “제주도의회는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개정조례안을 철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명환 의원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와 동시에 이들의 옆에서는 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이 집회를 갖고 개정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 사이에는 잠시 실랑이가 있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