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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보수단체의 상고 주장 이유 안 돼…원심 문제없어"
유족회, “4·3발목잡기에 경종”…향후 다른 판결에도 파장 예상

제주4.3사건 64주기 기념일을 보름여 앞두고 보수단체가 제기한 '제주4.3사건희생자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 15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81)씨 등 9명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인수씨 등은 4·3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1만3564명 가운데 18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2009년 3월9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패 지난해 4월1일 1심 재판부는 “4.3특별법 근거법규는 희생자나 그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일 뿐, 4.3사건 당시 군인이나 일반 국민의 이익은 그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4.3특별법에 특별히 희생자나 유족 이외에 4.3사건 당시의 군인 등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또 그에 관한 별다른 관련 법규도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개별적 및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며 '소송 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1월15일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상고심이 최종 확정판결이다.

 

확정 판결 소식을 들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 홍성수 회장은 <제이누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너무 감격해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홍 회장은 “앞으로 다른 판결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사사건건 제주4.3 해결에 발목을 잡아왔던 일부 보수세력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회의 바람은 이명박 정부에서 희생자 유족 추가신고를 받을 수 있게끔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진상조사도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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