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을 빌미로 예산을 전용한 혐의로 송치된 제주도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현직 제주도 고위공무원 A씨 등에 대해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고위급 공무원으로 있을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전 고위공무원으로부터 배수로를 정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년 12월 서귀포시 공무원 B씨에게 배수로 관련 민원이 있다면 검토를 지시한 혐의다.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는 또다른 공무원 C씨와 D씨에게 공사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다. 전직 고위공무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리조트 앞 도로를 따라 길이 115m, 폭 50m의 우수관을 설치하는 공사였다.
서귀포시는 이 공사에 1억원을 투입했다. 이 예산은 당초 성산읍 온평리 배수로 정비를 위해 쓰일 예산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A씨에게는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를,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전직 공무원 역시 공범으로 판단,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사 관련 사업 집행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할 부분이 있어서 보강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배수로 정비 공사 부탁을 한 전직 공무원을 포함,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