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 고위공무원의 민원 해결을 빌미로 예산을 전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제주도 현직 고위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2일 현직 제주도 고위공무원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서귀포시 공무원 B씨와 C씨, D씨에게는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에게 공사를 청탁한 전직 고위공무원 E씨도 공범관계로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고위급 공무원으로 있을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전 고위공무원 E씨로부터 배수로를 정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년 12월 B씨에게 배수로 관련 민원이 있다며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씨가 정비를 청탁한 배수로는 서귀포시 보목동에 자리 잡은 E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리조트 앞을 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는 C씨와 D씨에게 공사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다. E씨의 리조트 앞 도로를 따라 길이 115m, 폭 50cm의 우수관이 설치됐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당초 2018년도 성산읍 온평리에 계획됐던 배수로 정비사업에 쓰일 예산 1억여원을 전용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이 예산을 편성받았던 온평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배수로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민원사항에 대해 알아보라며 검토지시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