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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대책위 등 "여론조작 행위 지속 ... 특정집단 행태 의심"

 

제주 제2공항과 관련, 제2공항 반대측이 "제주도내 인터넷 언론의 기사 댓글 등을 통해 모욕 및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등이 유포되고 있다"며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은 22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11월10일 국토부에 의해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2공항 건설 입지발표가 있고 난 후 제2공항 반대 측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 및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 댓글로 인해 오인이나 오해가 만들어지고 있다. 때문에 검찰에 고소・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불상의 피고발인들 및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성산읍 입지발표 이후 최근까지 형법 제311조 모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조직적인 댓글 달기와 기사 및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을 조작,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주도내 인터넷 신문사 ‘제주의 소리’에 올라간 기사에 달린 댓글 등을 중점적으로 예로 들었다.

 

 

문상빈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집행위원장은 “2015년 제2공항 입지가 성산으로 발표된 이후 ‘제주의 소리’에 관련 기사가 550건이 올라왔다”며 “약 1만6700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다. 그 중 상당수가 개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이다. 아울러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적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런 댓글 달기에 대해 같은 IP가 반복되고 특정시간대에 조직적으로 올라온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또 기사가 올라간 직후 10분 이내에 공감 및 비공감 등이 수십개가 동시에 달린다든가 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특정 집단의 조작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런 댓글 등 중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분야에서 주요 사례 10개 정도를 추려 고발장에 함께 넣은 것으로 밝혔다.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주의 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에도 댓글이 달리고 있다”며 “그 중에는 빨갱이는 기본이고 횡령했다는 내용도 있다. 입에 담지 못할 논리도 없는 댓글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강 위원장은 “읽다보면 자살충동까지 일어날 정도의 댓글도 있었다”며 “주위에서 연락이 와서 댓글을 보라고 하면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치를 떨었던 적도 있다. 이 점 등을 이번 고소・고발장에 함께 넣었다. 경찰에서 조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제2공항 반대측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 대해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들은 “피해지역 주민들은 애당초 기본계획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기본계획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참여를 해서 갈등이 생긴다면 그 갈등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다. 내일(23일)은 피해지역 주민이 없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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