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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두명 신체 일부 만져 ... 제주지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해"

 

제주대 한 연구실에서 학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사범대학 이모(54)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2017년 6월 27일 오후 대학 연구실에서 함께 밥을 먹던 남학생 A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다.  

 

이씨는 뿐만 아니라 같은해 7월14일 오전 11시께 같은 연구실에서 여학생 B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 등 두 학생이 이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지난해 12월15일 “추행을 당했다”며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에서 학부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추행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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