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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서 적법한 절차 없이 일부 임원 배제 ... "선거의 자유.공정 침해"

 

지난해 3월 치러진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회장 선거가 규정을 위반, 원천무효라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은 대한노인회 제주연합회 부회장 A씨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와 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12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가 된 선거는 지난해 3월19일 치러졌다. 당시 선거에서 전임회장이었던 B씨는 선거권자 16명 중 11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이 선거에서 A씨는 5표를 얻었다.

 

하지만 A씨는 “선거인단을 정하는 과정이 연합회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회 이사는 선거권을 가지는 선거인단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이사를 해임하는 등의 적법한 감축조치 없이 이사 7명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진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해야 함에도 7명의 이사를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지 않았다”며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7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위임 등과 같이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절차도 없었다. 선거인명부는 당시 회장이던 B씨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당시 B씨에게 선임부회장 및 이사에 대한 임명권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라며 “그밖의 내용들에 비춰봤을 때 해당 선거인명부는 B씨에 의해 일부 임원이 배제된 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운영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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