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단란주점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주시내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을 고용한 혐의다.
김씨는 일당 7만원에서 9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모두 11명의 중국인을 고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또 고용했던 사람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불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