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에서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단란주점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주시내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을 고용한 혐의다.

 

김씨는 일당 7만원에서 9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모두 11명의 중국인을 고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또 고용했던 사람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불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