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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1년 6개월 선고 ... "피해보상 없고 합의도 없어"

 

본인이 관리하던 가스공급업체 자금 1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스공급업체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월 제주도내 한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가스대금을 받아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계좌에서 가스대금을 인출,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2018년 4월까지 113회에 걸쳐 1억8656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며 “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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