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먹여 직장동료를 성폭행하려 한데다 절도행각까지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7일 강간치상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권씨는 대리운전기사일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 여성 운전기사 A씨에게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던 수면제를 먹인 후 몹쓸 짓을 하려 한 혐의다.
권씨는 지난해 8월14일 서귀포시에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든 후 편의점에서 산 커피에 녹여 A씨에게 건내는 수법으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A씨가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몹쓸 짓을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스스로 이를 중단,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로 인해 어지러움증과 기억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하지만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권씨는 이밖에도 지난해 1월26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 모 비닐하우스에서 150만원 상당의 천혜향을 훔친 혐의와 같은해 2월8일 100만원 상당의 천혜향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