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로 나섰던 문대림 전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 내린 것에 대해 당시 원희룡 측 대변인이 항고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광주고등검찰청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희룡 측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전애 변호사가 "문 전 후보 관련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항고한 것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문 전 후보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당시인 2009년 타미우스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수수했다며 지난해 6월4일 문 전 후보를 제주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에서 경찰은 “문 전 후보가 회원권을 받았고 당시 도의회 환도위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면서도 “하지만 대가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도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후보는 2009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모두 140여차례에 걸쳐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문 전 후보에 대해 “골프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직무행위를 한 바 없다.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당시 문 전 후보가 업무 등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신분에 있었다”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항고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