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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경찰청 등에 짝수차량 다수 ... 도의회, 입구서 참여 적극 권장

 

제주에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차량 2부제가 의무 시행됐다. 이에 따라 5일 홀수 번호판 차량들만 운행이 허용됐다.

 

하지만 도청 등 행정기관 주차장에서는 사실상 평소와 다름없이 짝수차량들이 쉽게 눈에 띄면서 유명무실한 차량 2부제 장면을 연출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발령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2부제가 시행, 짝수차량들의 운행이 제한됐다.

 

하지만 차량 2부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5일 오전 제주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에서는 수십대의 짝수차량들이 주차장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도청과 경찰청 주차장에는 각각 약 40여대와 20여대의 짝수번호판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차량 2부제를 무색하게 하는 풍경이 연출됐다.

 

제주도청의 경우는 출입구에 차량 2부제를 안내하는 입간판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안내를 하는 직원 등은 보이지 않았다.  

 

제주도와 경찰청은 이에 대해 “차량 2부제는 행정・공공기관 직원들에 한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주차장에 들어와 있는 짝수차량들은 모두 민원인들의 차량이다. 민원인들의 차량 운행 제한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제주도의회의 경우는 민원인들의 차량인 경우에도 차량 2부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의회 주차장에 한 민원인이 주차를 하려 하자 도의회 직원이 차량 2부제 참여를 권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때문인지 도의회 주차장에서는 짝수번호판 차량이 드물게 보였다.

 

입간판만 세워둔 제주도와 2부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제주도의회가 대비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차량 2부제와 관련해 홍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며 “직원들을 통해 차량 2부제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행정이 안내 입간판만 세워둔 채 짝수차량 운행에 대해 “강제할 수 없다”며 참여 권고도 없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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