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절도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25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에 승차, 삼도2동으로 가던 중 택시의 운행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이밖에도 2017년 9월24일 오후 9시3분께 제주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짐을 정리중이던 B씨의 지갑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17일에는 자신에게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팔을 수차례 베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특히 특수상해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절도죄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자폭행 피해자 및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