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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인해 반입이 금지됐던 다른 지역 우제류 및 우제류 생산물 반입이 다시 허용됐다.

 

제주도는 뭍지방 구제역 종식으로 다른지역 돼지를 제외한 우제류 및 우제류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25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돼지고기 등 돼지와 관련된 생산물은 사전 반입신고시 반입이 가능하다.

 

우제류는 소와 사슴, 돼지, 양 등 발굽이 짝수인 동물을 말한다.

 

도는 앞으로 구제역과 AI(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3월 말까지 1개월 연장됨에 따라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취약농가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농가 3중 페널티 연중 실시로 도내 가축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뭍지방 우제류 가축 반입시 15일간 검역검사를 강화,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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