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원희룡 제주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지사는 제주영리병원의 최종 허가권자로 책임이 막중하다”며 “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내국인 또는 국내의료기관의 관여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원 지사는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해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조례에 따른 자료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따져야 한다”며 “특히 중국녹지그룹은 병원운영을 단 한번도 해본 적 없는 부동산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조례 제16조 제1항 3호에 따르면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하지만 녹지가 제출한 자료는 중국 의료자본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와의 업무협약 뿐이었다”며 “어떻게 타 의료자본과의 업무협약 체결이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증명자료’로 둔갑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미 2015년 4월과 2017년 11월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며 “우회진출 정황과 자료가 기자회견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제출됐지만 원 지사는 이를 철저히 묵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국 BCC와 일본 이데아는 국내의료자본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원 지사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심의를 방해하고 그 기능을 훼손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제주 영리병원의 개설과정이 적법한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관련 자료 모두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요약본만 제출하고 그 어떤 자료제출에도 응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사업계획 접수부터 복지부 승인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심의과정, 최정개설허가 과정에 대한 모든 조사를 통해 원 지사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지방검찰청에 원 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전날 영리병원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과 함께한 민주노총 법률원 장재원 변호사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언론에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원 지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허가권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계획서와 보건심의 회의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직무유기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