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 미분양 주택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이들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최근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30개소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숙박업소 4개소를 적발,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 중 A업소의 경우는 지난해 1월부터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다고 미 분양된 객실 4개를 활용, 1박에 5만원을 받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업소의 경우는 인터텟사이트 홍보를 통해 여행객을 모집, 미분양 단독주택 1동에서 7박에 78만원을 받고 숙박영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업소의 경우는 지난해 3월부터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2개동 독채팬션을 운영하면서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투숙객들이 체크아웃을 하기 전인 새벽 현장을 점검해 이들 업소가 숙박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투숙객의 진술서도 확보해 적발했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으로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관계부서에 통보해 행정조치도 이뤄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불법의심 숙박업소 정보제공을 독려하고 있다”며 “주변에 불법의심 숙박업소가 있다면 숙박업소점검TF팀(064-760-2621~3)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