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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민호군 관련 제주지법 집행유예 판결에 비판 성명 잇따라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고교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실습이 이뤄졌던 공장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관행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29일 오전 성명을 내고 2017년 11월9일 제이크리에이션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故이민호군이 사고를 당해 숨을 거둔 것과 관련, “이는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사회적 타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날 있었던 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모(57)씨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가 아닌 강력한 처벌로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지법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산업체 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건은 업무상 과실로 치부돼 항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며 “그 관행을 이번 판결 역시 그대로 답습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군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노동현장에서 매순간 죽음의 타살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들의 안전보다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비용문제를 우선시하는 자본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욱이 이번 판결 문제점은 이군이 고등학생 신분의 현장실습생이라는 것”이라며 “이번 사고 현장은 노동현장 이전에 교육현장이었다. 교육은 안전과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럼에도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노동자로 위험이 노출된 장시간 노동현장에 투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장실습생에게 교육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어떤 변명과 구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며 “이제 더 이상 살아가고자 일하는 노동현장에서 경시된 죽음의 이어짐은 멈춰야 한다. 또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노동착취 역시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번 집행유예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의 인권과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길은 바로 이번 사건의 엄중한 심판에서 비롯됨을 재판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역시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법의 집행유예 선고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법상 규정돼 있는 안전보건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살인에 해당하는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며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기업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형벌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고마저 결국 솜방망이처벌에 머물렀다”며 “재판부는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사회적경종을 울리고 제2의 이군을 막을 수 있었으나 솜방망이 처벌로 그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나아가 “기계에 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기계의 결함을 점검조차 하지 않는 경찰과 검찰의 부실조사를 규탄한다”며 “대책우니는 이번 사건의 항소를 통해 한치의 의혹 없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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