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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고교생 사망, 돌이킬 수 없는 결과 ... 사전 철저한 안전관리 없어"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고교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실습이 이뤄졌던 공장 업체의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 이 업체 공장의 공장장인 또 다른 김모(61)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법인인 제이크리에이션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故이민호 군이 2017년 11월9일 제이크리에이션 공장에서 현장실습 업무를 보던 중 제품 적재기에 목과 몸통이 끼는 사고를 당해 숨을 거둔 것과 관련, 재판에 넘겨졌다.

 

이군이 사고를 당할 당시 기계 주변에 출입을 금지하는 방책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이군을 지도할 작업지휘자도 없이 이군을 홀로 작업하게 했다는 것이다.

 

신 판사는 이에 대해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산업실습생으로 일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른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일어났다”며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제주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오후 1시30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김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군이 일했던 사업장은 누구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곳이었다”며 “위험한 기계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도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개별기업의 산업재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 폐지와 기업의 반노동적, 반인권행태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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