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2014년 이후 1만7769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의 반려동물 등록률은 대략 1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시는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에 대해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2014년 이후 모두 1만7768마리의 반려동물이 시에 등록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65.8%가 늘어난 3320마리의 반려동물이 시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동물 중 개가 3137마리, 고양이는 183마리로 확인됐다.
2016년 2066마리에서 2017년 2002마리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22일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및 캠페인’ 등의 홍보로 동물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등록형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85.6%, 외장형이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동물등록이 늘어났음에도 시의 동물등록률은 12%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을 제외한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시 인구는 48만5946명이다. 제주시는 이 중 약 30%인 14만5000여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중 현재 1만7769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된 것이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개의 경우는 동물등록이 의무다.
미등록시에는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적발시에는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4건의 미등록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동물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6월 말까지 등록수수료와 마이크로칩에 대해 무료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동물을 등록하지 못한 소유자는 등록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또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조천과 구좌, 한경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추진, 시민의 불편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제주시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 41개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유형을 선택하면 즉시 시술이 가능하다”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대행업체를 확대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