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지하수 증산 신청 거부에 반발, 한진그룹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진그룹이 판정승을 거두자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의 즉각적인 항소를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후 성명을 내고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진그룹이 승리한 것과 관련, “이번 결정에 많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이 신청한 지하수 증산신청의 거부 근거는 2017년 12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였다.
2006년 당시 제주특별법 제312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먹는샘물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도지사가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다.
다만 부칙에서 “제주특별법 이전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제주특별법 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뒀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2006년 제주특별법의 부칙 허가사항은 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범위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기존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까지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상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점을 들어 “결국 변경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허가해줄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며 “이런 점을 제주도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준비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비리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는 지난 어음풍력발전사업 재판과정에서 빚어진 촌극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부디 도민사회에 고통을 주는 나쁜 기업을 봐주는 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재판대응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