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지하수 증산신청 반려, 법 근거 없다" ... 상급심 결론은?

 

제주도의 지하수 증산 신청 거부에 반발, 법정다툼으로 끌고간 한진그룹이 판정승을 거뒀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3월18일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가 2017년 12월19일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t에서 150t으로 늘려달라는 한진그룹 측의 지하수 취수 증산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는 한진그룹의 자회사이자 한국공항의 전신인 제동흥산은 1984년 처음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1993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한진그룹에 1일 200t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했다.

 

그러나 이를 1996년에는 1일 100t으로 감량했다.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보전하려는 취지와 더불어 먹는샘물을 취수.제조.판매하는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를 설립, 삼다수 생산을 준비하면서 나온 조치였다.

 

제주도는 그럼에도 17차례에 걸쳐 한진그룹에 지하수 개발연장 허가를 내줬다. 한진그룹은 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2016년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요청과 관련 법제처에 도지사의 변경허가 여부를 질의했다.

 

2006년 당시 제주특별법 제312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먹는샘물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도지사가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다.

 

다만 부칙에서 “제주특별법 이전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제주특별법 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뒀다. 한진그룹은 이 조합의 적용을 받고 있다.

 

도는 2017년 12월19일 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시 법제처는 2006년 제주특별법 312조 허가 사항은 기존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을 당시 의 허가범위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기존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존 허가된 한진그룹의 취수량을 늘리는 것은 2006년에 제정된 제주특별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에 대해 자진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를 반려했다. 그러나 한진 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걸자 법원이 한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제주도의 반려 처분 사유가 법적 근거가 없다. 지하수 이용 변경 허가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증산허가와 별개로) 제주도는 신청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는 판결문이 송달되면 검토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007년 한진그룹과 제주도간 소송전의 획을 긋는 판결을 한 바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제주도와 한진그룹은 소송전으로 그동안 줄곧 '물분쟁'을 벌였다. 그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사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한진그룹의 승리로 끝났다.

 

2007년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도 비슷한 논리다. 하지만 눈여겨 볼 대목도 있다. 당시의 판결을 잘 읽어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부존자원 보호를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량 등에 대한 도지사의 허가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물을 뽑아서 어떻게 쓰는 것까지 간섭해선 안 되지만 뽑아 올리는 양은 도지사의 통제권 안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제주도가 항소할 경우 향후 상급법원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관심사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