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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부터 수사상황실 설치 ... 제주서도 32명 선출

 

경찰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오는 3월13일 이뤄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이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의 경우는 이번 선거를 통해 32명의 조합장을 새로 뽑는다. 제주시 17개 조합, 서귀포시 15개 조합이다.

 

경찰청은 제주를 포함, 조합장 선거가 이뤄질 예정인 전국 24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22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단속을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함께 단속을 병행한다.

 

다음달 26일부터는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 약속 행위,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등이다.

 

경찰은 특히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 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된다”며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하겠다. 또 심야조사 금지, 진술녹음・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본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다음달 28일부터 3월12일까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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